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입력 2023-03-20 18:15   수정 2023-03-21 01:32

정부가 규제지역 전면 수술에 나서면서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 등 광역단체장이 지정·해제권을 갖고 있다. 다음달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는 아직까지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26일 도래한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은 오는 6월 22일이 기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만 허용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최소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아예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강남구, 양천구 등은 서울시에 ‘연장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결정한다. 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인 도계위 심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도계위 심의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지정 여부를 이때쯤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올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른 지역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는 지난 1월 종로 용산 성동 등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2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1년 연장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투기 수요 차단에 큰 효과를 본 만큼 해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내부에서도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판단에 해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여의도 등에서 일부 가격 반등 거래가 나오고 거래량이 소폭이나마 회복된 점도 구역 해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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